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이 직접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맞춤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은퇴할 때까지 돈을 모아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 자금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IRP의 주요 특징과 장점
(1)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
본인이 직접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납입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최대 118만 8천 원~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최고의 세테크 수단으로 꼽힙니다.
(2) 과세이연 효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세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등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연기됩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속 재투자되므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낮은 연금소득세율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거나,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 IRP 진행 및 운용 프로세스
IRP의 시작부터 운용, 수령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개설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금 입금
① 퇴직급여 이체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개인 추가 납입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개인이 여유 자금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 한도)
(3) 상품 선택 및 운용
IRP는 계좌만 만들어 둔다고 돈이 자동으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① 안전 자산
정기예금,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국공채 펀드 등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리스크가 낮음)
② 위험 자산
국내외 주식형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TDF(타겟데이트펀드) 등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 주의 (안전 자산 30% 의무 룰)
정부는 노후 자금의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 IRP 계좌 내에서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4)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퇴직금만 이체된 경우는 기간 무관)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찾아가는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IRP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① 중도 해지 시 불이익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 출금이 불가능하며, 중간에 해지하려면 전체를 깨야 합니다.
이때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는 일부 인출이나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장기 투자 관점 유지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은퇴 때까지 묶어두어도 괜찮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은 일반 은행 통장(입출금 통장)으로 바로 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자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하고 제출해야 하는 계좌 자체가 바로 본인이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에서 새로 개설한 IRP 계좌입니다.
(1) 기존에 쓰던 IRP 계좌가 있다면?
만약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개인이 이미 가입해서 돈을 넣고 있던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서 퇴직금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의 IRP 계좌 안에 내가 넣은 돈(개인 부담금)과 회사가 넣어준 돈(퇴직급여)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이 계좌를 '분리'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IRP 계좌에 **[내가 낸 돈]**과 **[회사가 준 퇴직금]**을 섞어서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두 자금이 통째로 깨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관리 편의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머니를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A 계좌 (개인 저축용): 매달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조금씩 납입하는 IRP
B 계좌 (퇴직금 수령용): 퇴직할 때 회사 퇴직금만 딱 받아서 그대로 묶어두거나 연금으로 굴릴 IRP (보통 금융기관에서 1인당 여러 개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만약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회사에 낼 필요가 없고, 평소 쓰시던 일반 은행 계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일부 예외)
최근 엄마 퇴직금 받으시려고 IRP 개설을 했는데,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소득이 있는 자격)이 맞는지 확인ㅇ하기 위하ㄴ 법적 필수 절차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하드라고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중 딱 1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일반 직장인 (회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장 추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②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 1
③ 공무원·교직원
재직증명서 등
※ 서류 제출, 굳이 안 뽑아도 됩니다 (꿀팁)
요즘은 스마트폰(앱)으로 개설할 때 서류를 직접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 찍어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공공 마이데이터 / 스크래칭 이용하기
계좌 개설 과정에서 '가입자격 자동 확인'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버튼을 누르고 간편인증(패스, 카카오, 토스 등)을 거치면, 금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서류를 긁어옵니다. (10초면 끝납니다.)
② 수동 업로드 안내를 받은 경우
만약 앱 오류나 보안 문제로 자동 제출이 안 되었다면, 스마트폰으로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 앱에 들어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한 뒤 계좌 개설 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찬찬히 하나씩 만들어가며
투자를 해서 노후에 더 편안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